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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01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8-07-25공포 2018-07-25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 안전도시 김포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법」에 의해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정관을 작성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지분 출자

시는 자본금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시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제7조

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 <개정 2018.7.25>
가. 법 제3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개정 2018.7.25>
나.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사업 <개정 2018.7.25>
다. 법 제19조의2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사업, 해외 스마트도시건설 및 관리ㆍ운영 사업,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시설모니터링 및 건물(시설)관리용역업 <개정 2018.7.25>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
가. <삭제 2018.7.25>
나. 법 제66조의9에 따른 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개정 2018.7.25>
다. 법 제66조의12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8.7.25>
라. 법 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ㆍ기술의 진흥 등
마. 법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업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
가.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정 2018.7.25>
나.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협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라.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마.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바.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기반의 구축
사.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사업
4.「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
가. 법 제1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나. 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참여 및 활용
다. 법 제55조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관련 사업
라. 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법 제65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법 제66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 등 관련 사업
5.「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 <개정 2018.7.25>
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나.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
다. 법 제19조에 따른 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라. 법 제21조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관련 사업
6. <삭제 2018.7.25>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8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① 회사는 스마트시티 관련 신산업 창출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시의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한다.
② 회사는 유상증자를 할 경우 국내ㆍ외 정보통신 사업자 등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김포지역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회사는 지역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관련 인재계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와 연계한 채용정책 수립을 통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협조한다.

제9조

대행사업의 시행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제1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시가 대행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회사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는 분기별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비용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1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