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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4200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