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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42000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김포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9.27.>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