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발행간행물의광고수용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포시발행간행물의광고수용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을 확인하고 징수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에 대한 분임징수관은 홍보기획관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13, 2003. 9.16, 2005.8.8, 2006.9.30, 2007.4.9, 2010.10.7, 2013.7.15, 2017.3.2, 2018.9.3.,2020.12.31.,2024.12.31.>
③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및 성명,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 별지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광고게재결정 통지( 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①광고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미납시에는 광고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광고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광고게재를 연기코자 할 경우 광고주는 간행물 제작완료 예정일의 7일전까지 이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기요청을 받은 시장은 간행물 제작일정에 차질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 접수순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 별지 제4호서식)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및 김포시시세부과징수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