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정수과 내에 두며,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라 칭한다. <개정 2021.7.30, 2024.12.31.>
본부장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정수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고, 검사인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기준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30, 2024.12.31., 2026.7.13.>
① 조례 제2조의 수도사업자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 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검사 대상 및 범위 : 먹는 물, 먹는 샘물,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2. 「지하수법」에 규정된 범위 :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3. 「수도법」의 상수원관리규칙에 규정된 범위 : 하천수 및 호소수 등의 상수원수
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욕장 욕수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영장 욕수
6.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급수설비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용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1.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 방법 : 먹는 물, 샘물, 먹는 샘물,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수영장 욕수, 목욕장 욕수, 저수조, 옥내급수관 용수
2.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지하수(생활용수ㆍ공업용수, 농ㆍ어업용수), 하천수, 호소수, 복류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내용에 따라 수질검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수질검사용 시료 필요량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수질검사 시료 종류별 처리기간 및 시료 필요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규정된 시료를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수하여야 하는 수질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질검사 접수증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
2. 봉인ㆍ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3. 신청자가 제출한 시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 필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된 채수 용기가 아닐 때
4. 시료 채수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수일부터 보관기일이 경과되어 시료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는 수질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① 수질검사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징수하고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신청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고,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 함은 검사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20.4.29., 2022.7.20.>
③ 조례 제6조 제3항의 수수료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관내지역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2.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을 경우
3. 기타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질검사 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서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인 수질검사 성적서 대신 공문서에 의하여 갈음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 성적서는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ㆍ성명 등 오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수질검사 성적서는 신청자가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우송할 수도 있다.
④ 수질검사 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