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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자치법규 2041973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09-10-12공포 2009-10-12공포번호 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의 수질검사 의뢰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질검사의 범위

「수도법」에서 지정하는 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 범위와 「먹는 물 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 등의 범위를 따르며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수질검사 신청

① 시에 수질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용 시료 필요량, 그리고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서 수질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수질검사 신청서 대신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자와 그 처리기간이 명시된 수질검사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민원 처리 시작일

①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자가 수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수질검사 접수일로 하고 민원처리 시작일로 한다.
② 수질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날이 수질검사 신청서 접수일 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수질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날을 민원처리 시작일로 한다.

제5조

수질검사 신청의 불응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에 응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① 수질검사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수질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
1. 수질검사 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따른다.
2. 출장여비 :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④ 수질검사를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출장여비 및 제출한 시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질검사 성적서의 교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적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8조

수질검사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3조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결과는 신청 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제9조

수질검사 성적서의 회수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수질검사 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회수된 성적서는 폐기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성적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