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04196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독서 기반을 구축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독서문화를 진흥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시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문화진흥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지역ㆍ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 시행 등

①시장은 시민이 연령별ㆍ수준별에 맞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관련 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시장은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6조

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독서의 날 지정 등

①시장은 김포시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 또는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날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거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시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독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한다.
③시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