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중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중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라 함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김포시에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4.>
② “취약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지역(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32세대 미만 지역)을 말한다.
③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공사비 분담금을 말한다. <개정 2020.2.14.>
④ “미공급지역”이라 함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으로 10동 이상의 주택과 건물주 3분의 2이상의 수요요청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⑤ "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도시가스 본관ㆍ 공급관(인입배관 및 내관은 제외한다)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2.14.>
⑥ “공급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8.14.>
1.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 등” 이라 한다)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 <개정 2017.11.10>
2. 공동주택 등외의 건축물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
⑦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에서 배관을 통한 계량기 전단 밸브까지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2.14.>
지원대상은 제2조 제2항의 지역에서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시설과 제2조제7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에 사업자가 시설하기에 어려운 구간에 수요가 부담이 발생할 때에는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1. 제2조 제4항의 미공급지역 <개정 2020.2.14.>
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해당지역 주민으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
4. 공급관이 사유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사전에 받은 지역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1. 전문가 및 해당 단체의 대표
2.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과장
3.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조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금액의 산정, 지원절차, 지원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3. 그 밖에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주무부서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14.]
시장은 취약지역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와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착공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지역 해당가구의 주소, 가구주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비 세부산출 근거
4. 해당지역 주민동의서
5. 토지사용승락서(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보조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취약지역의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이하“부담금” 이라 한다)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② 사업자는 시장이 요청한 취약지역의 분담금을 산출하여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 저촉여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시 보조금교부 결정 내용과 사업목적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1.7.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