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김포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김포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각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재, 화재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사업
2.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사업
시장은 제3조의 사업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1.7.2.>
① 시장은 적십자사 조직 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의 절차는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적십자사 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