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0. 2018.3.7)
이 규칙은 「김포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0. 2018.3.7)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처분한 경우
2. 고발한 경우
3.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한 경우
4. 무허가 또는 미신고업소로 적발되어 처분한 경우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방법은 김포시인터넷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내용, 조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및 위치도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등에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시기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한 날로부터 3일이내 공개한다.
조례 제5조조례 의 규정에 의한「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라 함은 이행완료 신고를 접수한 후 4일 이내 소속공무원이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환경지도담당부서장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신고 및 확인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개업소의 개선신고 및 확인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 9.16, 2006.4.1, 2015.9.22, 20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