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우리 고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우수영농 경연대회를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자긍심 함양은 물론, 영농인 시상과 함께 풍년 농사의 보람을 전 농업인과 함께 나누어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키 위함.
우리 고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우수영농 경연대회를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자긍심 함양은 물론, 영농인 시상과 함께 풍년 농사의 보람을 전 농업인과 함께 나누어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키 위함.
매년 11월 11일을 김포시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