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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업인의 날 조례자치법규 204194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08-01-04공포 2008-01-04공포번호 695

제1조

목적

우리 고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우수영농 경연대회를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자긍심 함양은 물론, 영농인 시상과 함께 풍년 농사의 보람을 전 농업인과 함께 나누어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키 위함.

제2조

설정

매년 11월 11일을 김포시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