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김포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5.9.30., 2026.8.14.)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27)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③ (삭제 2015.9.30)
④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5.9.30., 2022.9.21., 2026.8.14.)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김포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27)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