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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조각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93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원환경의 합리적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종합휴양공간 조성등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김포시 김포국제조각공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0.31>

제2조

위치

김포국제조각공원(이하“조각공원”이라 한다)은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13번길 38 일원에 둔다. <개정 2012.5.9, 2016.10.31>

제3조

주요시설

조각공원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개정2016.10.31>
1. 야외조각공원
2. 청소년수련원 <개정 1999. 11. 27>
3. 사계절 썰매장 <개정 2012.5.9>
4. 레포츠공원
5. 기타 조각공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정2016.10.31>

제4조

관리자배치

시장은 제3조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및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자연과 조각이 조화된 문화예술공간 창출로 시민의 휴식 및 예술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주변의 통일안보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ㆍ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김포의 이미지 제고와 격조 높은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야외조각공원을 설치한다.

제6조

시설

야외조각공원에서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조각작품 및 작품 전시장
2. 휴게소 및 기타 편익ㆍ부대시설등

제7조

업무

야외조각공원에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외조각공원 시설의 관리운영
2. 조각작품의 설치
3. 문화예술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기타 편익ㆍ부대시설의 설치등

제8조

자문기구등

야외조각공원의 체계적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자문 및 설치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9조

설치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1999. 11. 27, 2008.1.4, 2021.7.2.)

제10조

시설

수련원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 11. 27)
1. 생활관:숙박시설
2. 실내집회장:회의실, 세미나실
3. 체육활동장:수영장,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운동장
4. 정서함양장:강당, 전시장
5. 특별활동실:분임토의실, 취미교실, 예절교실
6. 정보자료실:독서실, 자료열람실
7. 기타시설:자연체험장, 상담실, 휴게실, 위생시설, 지도자실, 식당, 주차장, 방송ㆍ조명설비, 기타 편익ㆍ부대시설 등

제11조

업무

수련원에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 11. 27)
1. 수련원 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1999. 11. 27)
2.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 지원
3. 문화교양 교육 및 생활상담 지도
4. 기타 청소년 및 시민의 문화예술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2조

설치

다양하고 활동적인 레포츠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의 활력소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계절 썰매장을 둔다. (개정 2012.5.9)

제13조

시설

사계절 썰매장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5.9)
1. 사계절 썰매장:슬로프, 기계실, 펌프실 (개정 2012.5.9)
2. 관리동:관리사무소, 휴게실, 창고, 화장실
3. 기타시설:주차장, 기타 편익ㆍ부대시설등

제14조

업무

사계절 썰매장에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5.9)
1. 사계절 썰매장 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12.5.9)
2. 기타 시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5조

설치

쾌적한 공원환경 창출로 시민들의 쉼터와 여가활동 기회 및 자연친화를 통한 건강한 정서함양의 기능공간 제공등 레저문화 향상과 심신수련의 종합휴양활동공간 조성을 위하여 레포츠공원을 설치한다.

제16조

시설

레포츠공원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운동시설:다목적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씨름장, 체력단련장, 롤라스케이트장
2. 교양ㆍ유희시설:야외공연장, 야외교실, 어린이놀이광장
3. 휴양시설:레크레이션광장, 피크닉장, 전망대
4. 기타시설:산책로, 관리시설, 기타 편익ㆍ부대시설등

제17조

업무

레포츠공원에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레포츠공원 시설의 설치ㆍ관리
2. 기타 시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제18조

관리운영

①조각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②조각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16.10.31>
③시설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