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2018.3.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2018.3.7>
② 시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삭제 20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