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김포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7.6.20>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김포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7.6.20>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14)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7.6.20>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김포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다만, 제2호에 의한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 의원ㆍ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3.6.14)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출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금고가 시와의 약정에 따른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③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김포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공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④ 시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 산정한다. <신설 2021.5.14.>
⑥ 제4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신설 2021.5.14.>
[본조신설 2013.6.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