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6.10.12)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6.10.12)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10.12>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신설 2014.8.4)
6.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4.8.4)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8.4, 2016.10.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4.8.4, 2016.3.9, 2016.10.12)
② 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8.4, 2016.3.9)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제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의 국ㆍ소장 및 담당관,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4.8.4)
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8.4, 2016.3.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 과ㆍ관ㆍ소장(담당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디.(신설 2014.8.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0.12>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5.7.18, 2005.9.30, 2006.9.30, 2007.4.9, 2008.1.4, 2010.8.2)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6.10.12>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전문개정 2016.10.12]
① 시장은 김포시 소속 담당관ㆍ과ㆍ소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10.12]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