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포시 보훈복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9.>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포시 보훈복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9.>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이를 후손들이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8.4, 2017.6.30, 2025.4.9.)
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4.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5.9.30)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5.9.30, 2019.4.1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2015.9.30)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2015.9.30)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2015.9.30)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12.31>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개최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6.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 격려
7.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8.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2.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도로ㆍ공원ㆍ광장ㆍ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시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2. 시가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4.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5.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
6.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 (개정 2013.11.1)
7.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 보훈대상자 우대
8.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ㆍ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9. 시가 관리하는 복지관련 성금액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복지에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위로금(이하“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7, 2025.4.9.>
1. 보훈명예수당
2. 참전명예수당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4. 사망위로금
5. 그 밖의 위로금(보훈의 달, 명절, 보훈관련 국경일)
6.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개정 2021.7.30.>
[전문개정 2017.6.30]
② 제1항제2호의 참전명예수당은 80세부터 지급한다. <신설 2019.4.17>,<개정 2024.3.27., 2025.4.9.>
③ 제1항제3호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5.4.9.>
④ 제1항제4호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4.9.>
① 제11조의 수당 등을 최초로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과 지급중지 후 재신청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6.30, 2025.4.9.) 1.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별지 제1호 서식 <신설2016.12.30, 2017.6.30., 2021.7.30.> 2. 사망위로금: 별지 제2호 서식 <신설2016.12.30, 2017.6.30>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9.4.17>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 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4.8.4) [2017.6.30 제13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6.30> ② 제11조제1호,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수당 등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0.12.30, 2017.6.30, 2025.4.9.> ③ 제11조제4호의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7.6.30, 2025.4.9.> 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6.12.30><개정 2025.4.9.> [2017.6.30 제14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단한다. <개정 2017.6.30> [2017.6.30 제15조에서 이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의 주민등록사항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2017.6.30 제16조에서이동, 전문개정]
시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대장은 전산파일로 대신할 수 있다. [2017.6.30 전문개정]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7.6.30 제18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7.6.30 제1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