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6.8.>
①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촉직 위원 자격은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①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정,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삭제 <2019.12.31.>
②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외지역의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병원(재활) 이용
2. 공항, KTX정차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광역 교통수단 및 지하철 환승
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시장이 정한 이용대상자 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이용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심사를 생략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이동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자가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별히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ㆍ예약이용에 따라 운영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김포시 관내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편도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김포시와 인접한 지역을 출발지로 하는 경우, 사전 공지 후 운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 2시간 전까지
2. 예약이용 : 이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교통약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접수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처리 후 배차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김포시장이 고시하는「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승차 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김포시 관외 운행시 발생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부대비용은 이용자가 현장에서 부담한다.
③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하차 시 즉시 납부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에 승차할 때에는 운전자에게 이용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차량의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약속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
3. 목적지에 도착과 동시에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직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원의 자격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분야 또는 통신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ㆍ단체ㆍ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관리직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원
가. 콜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공공기관ㆍ비영리 민간단체ㆍ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운전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5조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단체ㆍ시설에서 1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삭제 <2016.3.9>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 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상담원 및 운전원 등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후 이동 지원센터에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