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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관리 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91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08-01-04공포 2008-01-04공포번호 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김포시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6, 2008.1.4)

제2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관리방조제는 포용저수량 3백만㎥미만의 시,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08.1.4)

제3조

삭제 2001. 4. 6

제4조

삭제 200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