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김포시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6, 2008.1.4)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김포시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6, 2008.1.4)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관리방조제는 포용저수량 3백만㎥미만의 시,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