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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90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제2조

구성

① 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2021.5.14.>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9.30., 2021.5.14.>
2. 2명의 위원은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1명씩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9.30, 2024.3.2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2021.5.14.>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2021.5.14.>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7.>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1.4,개정 2015.9.30., 2021.5.14.>
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개정 2008.1.4)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3.6)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5.9.30)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김포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8.1.4)
2. 김포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8.1.4)

제4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본조신설 2012.3.6]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30.,2021.5.14.>
② 김포시 및 김포시의회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9.30, 2024.3.27.)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4조에서 이동, 2012.3.6]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9.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4.> [제5조에서 이동, 2012.3.6]

제7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1.4)
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08.1.4)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개정 2008.1.4)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8.1.4)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1.4) [제8조에서 이동, 2012.3.6]

제8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15.9.30)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8.10.13, 2005.7.18, 2006.9.30, 2007.4.9, 2012.2.1, 2013.7.15, 2015.9.30) [제7조에서 이동, 2012.3.6]

제9조

수당등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전문개정 2012.3.6]

제10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9조에서 이동, 2012.3.6] [본조신설 2008.1.4]

제11조

<삭제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