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4.>
이 규칙은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4.>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5.10.30)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하고자 하는 시의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국을 말한다.(개정 2015.10.30)
12.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여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30)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하여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30)
14.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시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개정 2015.10.30, 2024.5.14.)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개정 2020.3.25.>
② 차량의 용도별, 규모ㆍ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3.25.>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 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5.10.30)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단위부서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임차차량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4.]
① 단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4.5.14.> 1. 별표 1에 따른 차량의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3.25.>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0.3.25.>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0.3.25> 3. 삭제 <2020.3.25.> 3. 그 밖에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5. 삭제 <2020.3.25.> ③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20.3.25.> <개정 2024.5.14.>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본조신설 2020.3.25.]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같은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한다. <개정 2024.5.14.>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한다. 다만, 타기관에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이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10.30)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5.10.30)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 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공용차량을 구입코자 할때는 기본품목 이외의 선택품목(옵션) 구입은 자동변속기,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단말기, 에어백, 안전장치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5.> 1. 전용차량 2. 특수목적용차량(엠블런스, 산불지휘차, 각종단속용, 도로보수용, 방제차, 방역차, 노면청소차) 3. 중ㆍ대형승합차(버스) (조문신설 2015.10.30)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 상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위부서를 차량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① 단위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단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② 단위부서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7.16)
④ 공용차량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10.30)<개정 2024.5.14.>
⑤ 모든 공용차량은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4.>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출ㆍ퇴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조문신설 2015.10.30)
단위부서에서 공용차량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법한 사항이 없는 지 충분히 검토한 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각종 단체의 회원 또는 직원을 위한 자체행사나 체육행사등인 경우 2. 시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3. 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4. 국가, 광역자치단체,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 <개정 2018.9.28> 5. 그 밖에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적, 자선적 행위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 2018.9.28> 6. 단위부서의 자체행사(체육행사 등) (조문신설 2015.10.30)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사용일의 하루 전까지 차량총괄부서로 신청한다. 다만,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총괄부서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앱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차량제어, 운행, 반납 등 차량 관리와 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스마트 배차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
차량총괄부서는 차량 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 경유, 액화 석유가스, 수소가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이하“연료”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제목개정 2024.5.14.]
① 차량의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에 전회에 지급한 연료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4.>
② 단위부서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의 잔고량을 기입하고, 배차 당일의 주행거리와 연료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단위부서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4.>
[제목개정 2024.5.14.]
차량총괄부서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업무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차량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에 차고를 설치하여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관리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차고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관리 담당자는 차량총괄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에 운전원은 차고관리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8.9.28>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4.>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의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4.>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관리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차고관리 담당자의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 받은 운행시간외의 운전행위
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고관리 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 또는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운전원이 운전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 및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차량총괄부서와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부서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원자가운전차량배차신청서는 운행전일까지 배차 신청이 되어야 하며 가능여부는 차량총괄부서에 확인 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부서의 차량은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4.5.14>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④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배차를 받을 때부터 주유 및 차량청소 등을 의무화 한다.
⑤ 직원자가운전 중 과실에 대한 책임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9.28>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 운행 종료 후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통한 차량 운행의 경우 차량운행일지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에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3.>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 장에게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항이동 202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