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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자치법규 2041893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6-10-12공포 2016-10-12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수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김포시 공설시장을 둔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김포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관리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지역 내의 단체 등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업무대행의 한계, 위탁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4조

공설시장 관리

공설시장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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