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설 내에 비치된 음향시설ㆍ조명장치ㆍ프로젝터 등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이용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③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7.14.>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신청 및 이용 변경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7.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25.7.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개방공간 및 장비의 사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나.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퍼센트 반환
다.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②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이용을 취소하거나, 시장이 제9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7.14.]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재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6.26>
② 시장의 승인없이 개방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재대여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개정 2019.7.26>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