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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87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ㆍ가족,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등”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12.>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직접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4.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

제4조

사전공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

제5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과 장애인 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
1. 별지 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

우선허가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
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5.5.12.>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9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9조

설치계약 등

이 조례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재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계약의 해지 등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설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