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2.26.,2023.5.3.>
이 규칙은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2.26.,2023.5.3.>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①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전월 중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4건 이상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6.12.26.,2023.5.3.>
② 제1항에 따른 “전월 중 자문실적”이란 전월 중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전월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당월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3.>
③ 제1항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