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8.2.9)
이 조례는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8.2.9)
<개정 2023.5.3.>
①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김포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3.13, 2009.12.28, 2018.2.9. 2020.7.1.>
②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6.>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2.9.,2023.5.3.)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한 때
4. 다음의 사유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개정 2018.2.9)
가. 불변기일 경과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고문으로서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 수행
라.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신설 2014.4.16.)
6. 범죄행위로 인한 형이 확정되거나 수임비리, 금품수수, 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를 하였을 때(신설 2014.4.16.)
7.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시의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였을 때(신설 2014.4.16.)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4.4.16.)
⑤ 고문변호사 위촉 시에는 청렴서약서와 사건수임내역 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 협조를 통해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위촉일 기준 3 년 이내 비위행위자는 위촉에서 제외한다.(신설 2014.4.16.)
⑥ 고문변호사는 자문 및 소송사건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4.4.16.)
⑦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22.4.6.)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4.16.)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문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4.16.)
3.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형사피의(고소 등) 사건 및 공소 제기된 형사 소송 사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28)
4.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3.>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수행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신설 2014.4.16.)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 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4.6.]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으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0.7.1.,2023.5.3.> 1.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 소송으로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2.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②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23.5.3.> ③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월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3.13) ④고문변호사가 수임한 행정심판 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5.24) ⑤제1항 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가산결과금으로 본다. (개정 2006.3.13, 2012.5.24.,2023.5.3.) (전문개정 2001. 7. 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되거나 민사ㆍ형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김포시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지급수준 또는 수임변호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2018.2.9.,2023.5.3.)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개정 2019.7.26>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직무집행이나 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민사ㆍ형사피소(고소 등)사건 및 공소 제기된 소송 <개정 2018.2.9., 2020.7.1.>
5.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3.5.3.>
6.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개정2018.2.9)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김포시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지원결정 시에는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1. 민사ㆍ형사피소(고소 등)된 피의 사실이 적극행정이나 직무수행과 밀접하고 불가피하게 수반된 행위로써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0.7.1.,2023.5.3.>
2. 제1호 및 공소 제기된 경우 또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소 제기하는 경우 심급별 소송비용을 수사ㆍ조사 단계부터 전액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지급 한도 및 지원여부 등은 김포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처분 포함)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본조신설 2009.12.28]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5.3.>
②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2.28]
정책기획과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5, 2005.7.18, 2007.4.9, 2012.2.1, 2017.3.2, 2018.9.3, 2024.3.27.,2024.12.31.)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 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표 3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재 위촉을 신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 위촉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6.]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과 소송대리인별 소송사건 수임 건수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