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8.5]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8.5]
①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5>
② 위원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자격 및 위원장의 선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을 따르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제공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③ <삭제 2016.8.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6.8.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ㆍ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21.3.3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8.5]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8.5., 2021.3.31.>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 로 본다. <개정 2016.8.5>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1.3.31.>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5>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5>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8.5>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시장은 계약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8.5>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①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8.5>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5>
①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② <삭제 2016.8.5>
위원의 위촉 해제는 영 제106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3.31.]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촉기간은 대상공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로 한다.
1. 영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통ㆍ리장
2. 제1호에 따른 통ㆍ리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위촉 해제는 영 제58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3.31.]
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영 제61조를 따른다.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감독사항, 감독조서 제출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31.]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5>
③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