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 경제인등에 대한 지원ㆍ육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 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기업 애로의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 경제인등에 대한 지원ㆍ육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 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기업 애로의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2026.8.14.>
1. “지역경제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중소기업과 건설업, 건설용역업,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상점과 농어업을 영위하는 자 등을 말한다. <개정2016.10.31, 2023.12.29.>
2. “지역산업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업종으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3. “지역경제 관련 단체”란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경제인의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법정 단체와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4. 삭제 <2023.12.29.>
5. “기업 에스오에스(SOS, 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6.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7.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8.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단”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9.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10. “기업 도우미제”란 관내 기업체와 공무원간 도우미제를 통하여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발전 및 경쟁력강화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체 지원 사업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29.>
4.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업현장기동반,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 기업 도우미제 등 애로 발굴 처리사항 <개정 2023.12.29.>
① 시장은 지역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관련 지원시책 발굴과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을 매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점검 및 평가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관내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산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③ 시장은 건설업체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④ 시장은 시 구역 안에 있는 지역 산업체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지역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계약 및 물품납품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건전한 지역산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김포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2.29.>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개정 2023.12.29.>
2. 시의 경제관련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3.12.29.>
3. 김포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신설 2023.12.29.>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23.12.29.>
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숙박ㆍ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마. 운수ㆍ창고업에 종사하는 사람
바.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사.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12.2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 지역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체의 판로개척 및 공사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와 물품납품 부조리 방지에 관한 사항
5. 지역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관련 단체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2.2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개정 2023.12.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12.2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12.29.>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12.29.>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① 시장은 각종 지역산업개발에 지역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공사, 물품,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안의 지역산업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 하는 농ㆍ축산물과 중소기업우수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영업활동을 하는 산업체와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하여 신경제새마을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영업활동을 하는 산업체에 지역산업체에서 생산된 농ㆍ축산물과 중소기업제품 및 건설자재사용,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 지역건설장비 및 노동인력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영업활동을 하는 산업체가 지역산업체의 우선적 참여에 대해 이행결과에 따라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업무협력협약의 이행확인과 협조체계유지를 위해 관내 영업활동을 하는 각종산업체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산업체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지역경제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 부서에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ㆍ지원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공장설립, 기업지원, 자금운영 등에 경험이 있는 실무자로 구성한다.
① 시장은 복합적인 기업애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③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단은 기업애로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ㆍ처리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개정 2023.12.29.>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회의는 경제관련 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관련 담당과장이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 할 수 있다.
③ 회의 참석자는 지원단에서 추천하며, 기업애로 해소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① 시장은 기업현장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사항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