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0)
이 규칙은 「김포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0)
이 규칙은 김포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삭제 2019.9.23>
① 조례 제9조제3항 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9.1, 2013.9.6)
②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9.6)
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6)
조례 제22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이하 “업무대행 수수료”라 한다)의 지급금액 산정은 건축 규모별로 조례 별표 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개정 2006.4.10, 2009.9.1, 2019.9.23)
1.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및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100분의 20(개정 2006.4.10, 2009.9.1, 2019.9.23)
2.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100분의 100(개정 2006.4.10, 2009.9.1, 2019.9.23)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1)
②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까지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2.12)
제6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업무 처리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9.1)
시장은 「경기도 건축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30.]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1, 2012.4.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