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건축조례」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한 김포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으로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
이 규칙은 「김포시 건축조례」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한 김포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으로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
건축문화상은 매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대상
2. 응모방법
3. 응모기간
4. 응모요령
5. 심사일정
6. 수상작품 결정 및 시상일정
7. 기타출품규정
② 건축문화상 공모공고는 지방일간지 또는 김포시홈페이지, 시정소식지, 김포시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작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건축물 전경사진(규격: 12.7㎝ × 17.7㎝) 10매 내외
4. 패널 : 사전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가로59㎝×세로84㎝ 규격에 건물 전경사진, 실내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ㆍ설계개요, 배치도ㆍ각층평면도ㆍ입면도(2면 이상)등의 내용이 포함된 패널을 제출 기한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의 매수는 2매로 한다.
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①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포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은 김포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과 건축계획, 디자인, 시공 및 조경분야의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건축문화상 수상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심사하며 1차(설계도서심사)와 2차(현장답사)로 구분한다.
④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건축문화상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
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세련도
5. 시공수준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1차(설계도서 심사)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1/3범위 내에서 입선작품을 선정한다.
② 입선작 중 2차(현장답사)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 시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
③ 출품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 및 아름다운 건축물 홍보 자료집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수상자로 결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별표1의 시상기준에 의한 설계자(출품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상패 또는 메달과 별표2의 기념동판을 수여한다.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