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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041857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2-07-20공포 2022-07-20공포번호 7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0.)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시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26)
③ 위원은 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세무서 관계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

수당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