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2. “무창축사”란 창이 없이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이용하는 가축사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
4. <삭제 2017.11.10>
5. <삭제 2017.11.10>
6. <삭제 2017.11.10>
7. <제2조제3호로 이동 2017.11.10>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30)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법 제11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별표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된 면적의 1배수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전부 또는 일부제한구역에서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제한거리에 상관없이 이전 허용)
③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단서삭제 2019.9.23>
④ 시장은 제1항 별표 1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김포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 고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김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를 득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시설을 운영 중인 자가 기존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해당 폐쇄시설 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축하는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40% 이내로 신축 하여야 한다.<신설 2019.9.23>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11.10, 제6조에서 이동 20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