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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185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10.14.]

제3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에 설치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7., 2025.10.14.>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7.>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포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9.27.>

제4조

<삭제 2023.9.27.>

제5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조성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제2항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부담금

① 제5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개정 2023.9.27.>
② 제5조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담금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훼손자ㆍ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별표의 훼손자 ㆍ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나무가 죽을 경우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4.>
⑥ 시장은 별표의 훼손자ㆍ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