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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1838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6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효행 장려금 지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9., 2023.7.6.>
1. “4대 이상 가정”이란 같은 주소지에 4대(代)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서 70세 이상의 존속을 부양하는 가정을 말한다.
2. “효행장려금”이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이나 물품을 말한다
3. “4대 가정 확인증”이란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4대 이상 가정으로서 감면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

지급 및 발급 대상

효행장려금 및 4대 가정 확인증 지급 및 발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서 1년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11.19.]

[전문개정 2020.11.19.]

제4조

신청 절차

① 효행장려금 지급 및 4대 가정 확인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4대 가정 확인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1.19.>
1. 효행장려금: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4대 가정 확인증
가. 4대 가정 확인증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나.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반명함판 규격의 상반신 사진)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목개정 2020.11.19.]

제5조

지급 및 발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가정의 달(5월)과 효의 달(10월)에 세대당 5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효행장려금은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지급하는 달에 지급하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11.19.> <후단 신설 2020.11.19.>
② 4대 가정 확인증의 규격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르며,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 가정 가구원별로 발급한다. <개정 2020.11.19.>

[제목개정 2020.11.19.]

제6조

중지 및 회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 지급 및 4대 가정 확인증 발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2024.11.14.>
1.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사망이나 주소변경 등 제3조제1호의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 이후에 지급된 장려금 전액 및 4대 가정 확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목개정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