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837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개정 2020.4.2>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4대 가정”이란 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위치한 같은 주소지에 4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김천시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힝시행계획힝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의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7조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4대 가정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4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고, 효행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려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4.2>
② 시장은 4대 가정에 대해 시에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4.2>
1. 평생교육원 수강료
2. 장사시설 사용료
3. 체육시설 사용료
4. 박물관 등 문화재 관람료
5. 문화ㆍ예술ㆍ공연 관람료
6.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취미 강좌 등 수강료
7. 기타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사용료

[제목개정 2020.4.2.]

제8조의2

확인증 발급

① 시장은 4대 가정에 제8조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확인증을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확인증을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확인증을 발급받은 4대 가정이 그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2.]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기여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힝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

시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3.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11조

준용

①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1>
②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