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835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1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체험과 전시를 위해 설치된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이하 “체험촌”이라 한다)은 김천시 봉산면 봉산로 524-13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료”란 체험촌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체험촌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체험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체험교실
2. 대강의실
3. 전시실
4. 휴게실 등 그 밖의 편의시설

제5조

개관 및 휴관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전문개정 2016.12.29]

제6조

운영시간

① 체험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촌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주민, 학생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체험촌의 운영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체험료

시장은 체험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체험료(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체험촌의 사용

① 시장은 체험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대관 허가 신청서를 대관 희망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행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체험촌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신청인이 사용 1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체험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체험촌의 전시물ㆍ비품 절도 및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2.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제13조

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이나 시설사용 및 체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험촌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있는 사항을 위반한 때
2. 체험촌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변상조치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체험촌의 재산ㆍ물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