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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자치법규 2041833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의 채용 및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한 청소감독원, 승차종사원, 가로종사원, 읍ㆍ면ㆍ동수거 종사원,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 요원 및 그 밖의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4.11.17., 2025.12.26.>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채용

환경미화원은 공고일 기준 20세 이상의 사람(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으로 채용하며, 채용절차에 관해서는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04.11.17, 2008.12.11, 2023.7.6., 2025.12.26.>

제5조

임용구비서류삭제

삭제 <2025.12.26.>

제6조

결격사유

환경미화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를 따른다. <개정 2025.12.26.>

제7조

정년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54조를 따른다. <개정 1997.07.24, 1998.12.26, 2009.7.9., 2025.12.26.>

제8조

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청소 기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 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하거나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한 후 청소 감독원 또는 시ㆍ읍ㆍ면ㆍ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5.12.26.>

제9조

출근 및 결근

환경미화원의 출근 및 결근에 관해서는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32조를 따른다. <개정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제10조

공가 및 병가

환경미화원의 공가 및 병가는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38조 및 제39조를 따른다. <개정 2008.12.11., 2025.12.26.>

제11조

연차 유급휴가

환경미화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제12조

금지사항삭제

삭제 <2025.12.26.>

제13조

대장 등 비치

①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장 등 작성 및 보관은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52조를 따른다. <개정 2025.12.26.>
②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수시로 확인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삭제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제14조

복장

환경미화원은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15조

임무

① 환경미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8., 2025.12.26.> 1. 청소감독원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복명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상태를 점검한다. 나. 일반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방치자를 철저히 적발하여야 한다. 다. 환경미화원 50명당 1명의 작업감독을 둘 수 있으며 시장은 작업감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1998.04.23> 2. 승차종사원 가. 작업 시 청소차 운전원과 소통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적재후 출발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적재시 주민의 폐기물통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적재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삭제 3. 가로종사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본 규칙에 따라야 하며 읍ㆍ면ㆍ동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담당구역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지 등에 폐기물 방치자를 적발한 때에는 청소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거한 폐기물은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폐기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라.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다음날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가로청소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읍ㆍ면ㆍ동 수거종사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구역을 매일 2-3회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하고 청소점검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04.11.17> 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에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마.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바.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장은 항상 정지작업을 실시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5.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 요원 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장치 및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절히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담당구역 내를 순회하여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의 예방과 감시를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보고 한다. 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람 중 책임감이 강하며 홍보ㆍ계도ㆍ단속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 요원으로 선발한다. 라.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 총괄 책임자(책임요원)는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 요원 중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마.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 총괄 책임자는 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바. 필요시 집중단속 등 야간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사. 관내 도심사각지대 등 주요 취약지역 내 일제정비 등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 기동 수거 및 처리한다.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미화원을 중점 기동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과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환경미화원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읍ㆍ면ㆍ동ㆍ리별로 책정한다.<개정 1999.9.1, 2015.12.31, 2018.12.27>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청소와 관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11.17> ⑤ 환경미화원은 업무수행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신설 2004.11.17> [제목개정 2021.11.18., 2025.12.26.]

제16조

교양교육

① 환경미화원은 월1회이상 교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사항과 작업방법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

읍·면 청소장비 관련

① 읍ㆍ면장은 청소차량을 도난, 방화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정하여야 하며 일일, 주간, 월간점검을 철저히 하여 차량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25.12.26.>
② 암롤박스 등 이동적환장은 도로변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치장소에는 안전표시 부착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18조

삭제

삭제 <2020.12.31.>

제19조

장비보관 책임

① 청소차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②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

환경미화원 징벌

① 환경미화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64조 내지 제74조에 따른다. <개정 2018.8.9, 2024.11.14., 2025.12.2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1. 공동작업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 시 불참 2회마다 결근 1일로 처리한다.
2. 출근 안전교육 시 불참자는 불참 2회마다 결근 1일로 처리한다.
3. 출ㆍ퇴근 지문인식시스템을 보고없이 3회 미사용 시 결근 1일로 처리한다.

제21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