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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41832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1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김천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2조

기본이념

①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개정 2015.10.8>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8>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ㆍ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환경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식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신설 2015.10.8>
7. "사업자"란 사업을 영위하면서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5.10.8>

제4조

시장의 책무

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환경보전과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10.8>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페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8>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③사업자는 시민과 단체의 연구,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④사업자는 시민과 단체의 연구,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시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5.10.8>
③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활동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천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0.8>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 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과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④삭 제<2015. 10. 8> ⑤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⑥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10조(환경영향검토) ①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②제1항에 따른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10.8>

제11조

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시장은 폐기물 및 오수ㆍ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3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시장ㆍ시민ㆍ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개정 2015.10.8>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5.10.8>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4조

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과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②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5조

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시민 환경교육 등 이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6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5.10.8>
②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7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8조

정보의 공개 및 시민의 의견반영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10.8>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5.10.8>

제19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②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0.8>
1. 환경의 날 행사 추진사업
2. 자연보호활동 사업
3. 환경정화 및 환경감시활동사업
4. 녹색사관학교운영 사업
5. 생태계 교란 동ㆍ식물 퇴치사업
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7. 녹색생활실천 운동 촉진사업
8. 그린리더양성교육 사업
9.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10.그 밖에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0.8>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국가 및 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그 추진에 대하여는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22조

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