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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183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민이 김천시립추모공원 화장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여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를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립추모공원 화장시설(이하 "추모공원 화장시설"이라 한다)의 공사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함으로써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4.9.12.>

제4조

지급대상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사용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9.12.>

제5조

지급기준 및 금액

① 화장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중 김천시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액이 같은 별표의 타 시ㆍ군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12.>

제6조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등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급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