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김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상의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김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상의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 2021.12.30.>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