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김천시 본청의 국장ㆍ과장ㆍ실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김천시 본청의 국장ㆍ과장ㆍ실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실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과 세부 분장사무는 김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감사실, 문화홍보실을 둔다.
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시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5. 김천시의회에 관한 사항
6. 법제 및 소송업무
7.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종합기획 조정
8. 창의행정 업무추진총괄
9.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추진
10. BSC(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11. 부서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
12.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2. 상부기관 감사의 수감과 결과처리
3. 대민취약업무 감찰활동
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7.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8. 각종 보조금 감사에 관한 사항
9. 반부패, 청렴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물품구매 및 공사의 원가계산 심사ㆍ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
① 문화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3. 공연, 출판사, 인쇄소에 관한 사항
4.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
5. 전통사찰 및 종교에 관한 사항
6. 문화재보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정 홍보계획의 수립 시행
8. 언론보도 및 시정기록 사진 제작
9. 온라인 매체(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10. 시정홍보 기록사진 및 영상물 제작에 관한 업무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AI데이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그 외 과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에 관련 종합기획ㆍ조정
2.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대책 추진
3. 지역산업진흥 및 향토산업 육성
4.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종합계획 수립
5.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6.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총괄
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추진 총괄
8.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미래혁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도시지원 종합기획ㆍ조정
2.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지원
3. 공공기관 지원관련 업무
4. 공공기관 연관산업 및 협력업체 유치
5.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6. ICT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항
8. 미래전략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장유치 및 공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투자유치관련 기금 및 보조금 관리
3. 기업지원 및 종합기획ㆍ조정
4.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
5.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단체 지원
6.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보상업무
7.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인ㆍ허가 업무
8. 산업단지 특별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9. 산업단지 이주대책수립 및 지원업무
10. 산업단지 환지계획 관련업무
1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ㆍ폐수 관련 업무
12.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개발
3. 관광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
5. 관광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
6. 관광교류 및 관광객 유치 활동
7.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8.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AI데이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능정보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관리
3. 주전산기 운영 및 서버관리
4. 행정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인터넷 및 홈페이지 구축 운영
6. 행정 전산ㆍ통신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7. 전산, 통신, 교환, FAX실, 전산교육장, 영상회의실 운영
8.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9. 행정정보공개업무 총괄 운영 및 관리
10. 건축물 신ㆍ증축에 관한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업무 수행
11. 각종 통계작성
12.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1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14.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후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며,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하며,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며,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후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기후변화대응 총괄계획 수립
3. 친환경자동차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관련 업무
4. 전기, 액화가스, 석유 등 에너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전기사업(태양광 등) 허가에 관한 사항
6. 녹지조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 숲 조성에 관한 사항
8. 공원조성지역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9. 소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목의 벌채신고ㆍ허가에 관한 사항
3. 산지전용협의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4. 산지소득 증대 기반조성
5. 임도시설 및 관리
6.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7.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임업정책 자금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림보호지도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지이용구분에 관한 사항
12. 임업관련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3. 공유임야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하수도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3.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운영
4. 수원지 시설의 확장 및 유지관리
5. 누수방지 및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
6. 간선 배수관 시설 및 유지관리
7.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유지보수
8. 배수로 복개공사 설계 및 감독
9. 배수펌프장 신설, 확장, 설계, 감독
10.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11. 맑은물사업소 지도ㆍ감독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4.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관리
5.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6. 낙동강 수계기금 및 수질오염총량 관리
7. 가축분뇨 및 분뇨영업 관리
8. 유독물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처리
9. 지하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10.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사항
11. 음식문화개선 및 주방문화개선사업 관련업무
12. 식중독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3.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ㆍ영업등록ㆍ영업신고 및 지도 관리
14.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지도관리
15. 위생용품업소 영업신고 및 지도관리
16.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관련사업 추진
1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기초시설 공사 및 관리감독
2. 공중화장실 점검 및 관리
3.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관리
4.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관리
5. 건설폐기물 신고 및 관리
6. 환경미화원관리 및 급여 지급
7. 생활쓰레기 수거 및 쓰레기종량제 추진
8.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 관리
9. 대형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품 관리
10. 사업장 폐기물 관리
11. 영농폐기물 수거 및 관리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균형개발과장ㆍ도로철도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그 외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국ㆍ공유재산관리(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 건설기계 등록관리
4. 미등기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5.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6.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9. 소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0. 도계정비에 관한 사항
11. 하천부지 점용에 관한 사항
12. 하천(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균형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2.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ㆍ조정
4.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재생사업
5.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항
8. 온천, 공원, 유원지에 관한 사항
9. 도시경관 조성 및 미관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1. 삼애원 이전 및 개발사업 인ㆍ허가 업무
12. 삼애원 이전을 위한 각종 행정 지원 및 이에 따른 수반업무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지도ㆍ감독
5. 위반 건축물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8. 건축물대장 생성ㆍ변경ㆍ말소에 관한 사항
9. 건축물 해체ㆍ멸실에 관한 사항
10. 건축사에 관한 사항
11.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12. 민간임대사업자 관리
13.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2.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3.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4. 노상적치물 및 과적 차량 단속
5. 국책사업(철도) 추진
6. 도로망종합계획 수립
7. 도로정보교통체계구축 및 운영 계획
8. 국도, 지방도 확충에 관한 사항
9. 시군도 및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0.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11.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2. 도로 및 교량시설물 유지 관리
13. 자전거 도로 사업에 관한 사항
14.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15.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6. 동절기 제설작업에 관한 사항
17. 가로등 정비 및 유지보수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5. 불법 주ㆍ정차 단속
6. 자동차 정비사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재난과장ㆍ열린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그 외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총무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의전ㆍ의식 및 행사
3. 서무ㆍ보안 및 공인관리
4.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5. 도민교육에 관한 사항
6. 새마을 조직 관리 및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7. 복지회관 관리
8. 시민의식 선진화 관련 사항
9.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10. 반상회 운영,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 및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2. 읍면동 기능전환의 기획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임면, 징계, 표창, 소청 등 인사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교육 및 연금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단체업무 및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재난 정책 총괄ㆍ조정
2. 안전문화활동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지원
3.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
4. 재난상황 유지 및 안전대책본부 운영
5.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
6. 재난 예방, 대비, 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7.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운영
8. 재난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 지도 및 점검
9.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의 총괄
10.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1.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전시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포츠산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체육회 및 생활체육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3.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5. 스포츠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경기장(종합운동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사용허가 및 관리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의 부과 징수
2. 지방세 세원조사
3. 세외수입 총괄 관리
4.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5. 시 금고의 지도ㆍ감독
6.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정리보류
8.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9. 건물과표 조정에 관한 사항
10.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11.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총괄 관리ㆍ징수에 관한 사항
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사항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2. 물품구입 및 출납관리
3. 자금수급계획 및 자금배정
4. 유가증권 및 채권의 관리
5. 공사의 도급 및 용역계약
6. 관용차량 운영관리
7. 자치재산에 관한 사항
8.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열린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실의 종합관리 운영
2.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관계 및 외국인의 등록
4.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5.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7.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8.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9. 국가기준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그 외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복지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3. 충혼탑 및 보훈시설 관리
4.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5.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책정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7. 지역자원의 발굴ㆍ연계 관리
8.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급
10. 의료급여 업무의 처리
11. 차상위계층 등 지원관리 업무추진
12. 행려자 부랑인 보호 및 선도
13.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업무 종합기획ㆍ조정
2. 통합돌봄 총괄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3. 장애인복지사업 종합기획ㆍ조정
4.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5. 노인복지업무 종합기획ㆍ조정
6.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확충
7. 노인시설 및 장애인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장례식장 지도ㆍ감독
9. 화장장 및 공설묘지 관리 운영
10. 매장ㆍ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
가족행복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가정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
5.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 육아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학협력 및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4. 인재양성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미래과학관 전시 기획에 관한 업무
6. 외국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김천시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② 스마트농업과장 및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하며, 그 외 과장의 직급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스마트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정책분야의 종합 기획ㆍ조정
2. 농업관련단체 육성 및 농가경영안정지원
3. 향토산업육성 및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4.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
5. 후계농업인 육성
6. 스마트농업 종합 계획 수립
7. 농지전용 및 다른 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8. 농업진흥지역관리
9.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
10. 친환경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1. 쌀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총괄
12. 농업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13. 정부양곡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15.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
16. 특작지원사업
17. 포도ㆍ자두 산업특구에 관한 사항
18. 병해충 방제 및 농약수급
19. 농작물재해 및 농업시설물 지원대책 추진
20. 농촌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21. 청사 및 부속시설, 테마시설 등 유지관리
②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2. 식품 마케팅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 식품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푸드플랜 발전계획 수립
5.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판촉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보에 관한 사항
9.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원산지 단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 수출업무에 관한 사항
12. 학교(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가공 및 전통생활기술 계승
14. 지역 농특산물 연계 축제 운영
③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 시책 발굴 및 기획
2.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가격 및 유통정보에 관한 사항
4. 도축장, 축산가공 공장 지도 및 단속
5. 가축병원 등록 및 관리
6. 가축질병 및 방역에 관한 사항
7. 축산업등록 및 신고관련
8.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9. 축산재해에 관한 사항
10. 축산 관련 시범사업 및 기술보급
④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원사업의 종합 기획ㆍ조정
2. 농촌진흥시책의 추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귀농ㆍ귀촌 교육 및 지원 사업
4.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운영
5.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농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지도
7. 4-H단체 육성지도
8.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도
9. 생활개선사업의 종합 기획ㆍ조정
10. 생활개선회 육성 및 관리 지도
11. 농촌여성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2.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13. 농업ㆍ농촌 체험 활성화
14.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육성
15. 농업인 정보화, 강소농 교육
16.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8. 행복도시텃밭 운영
19.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지점관리
20.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21. 농기계 운송 서비스에 관한 사항
22. 농업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술보급 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
2. 포도ㆍ자두 재배기술 지도
3. 그 밖의 과수 재배기술 지도
4. 과수 신기술보급 시범 및 시험 연구사업 추진
5. 김천포도 홍보 및 소득향상 방안 개발
6. 포도ㆍ자두 품평회 운영
7.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 신기술보급시범 및 교육
8. 수도작, 전작, 특용작물 정부 보급종 공급
9.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예찰포, 관찰포 운영
10. 농약안전사용 교육
11. 토양검정실 운영
12. 특용작물, 채소 화훼 새기술 시범사업 및 기술보급
13. 특용작물, 채소 농가 실증시험 및 컨설팅
14. 특용작물, 채소교육 지도
15. 씨감자 지원센터 및 생산단지 운영
16. 과학 영농시설 운영
17. 미생물 배양 및 지원
18. 소득작목 기술개발사업 추진
19. 과수, 특작, 식량작물 품목별 연합회ㆍ연구회 육성
20. 도시미화를 위한 꽃묘생산 및 식재사업 추진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및 지역보건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하며, 지역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과 소관 보건행정 종합기획 조정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ㆍ감독
4. 공중보건의사 관리
5.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 재난, 충무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7.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8. 공공산후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약업소 인ㆍ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0. 환자 진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1.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4.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5.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만성병관리에 관한 사항
7.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사업
8.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③ 지역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2.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 결핵관리사업
5. 한센병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7. 신종감염병 관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8. 방역ㆍ소독 등에 관한 사항
9. 방문건강 관리사업
10.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① 맑은물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평생교육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시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한다. <개정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