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김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김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실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ㆍ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 조직 운영정책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
3. 시 정원과 기구 등 조직진단
4. 실ㆍ국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산업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을 둔다.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감사실, 문화홍보실을 둔다.
① 미래산업국에 경제정책과, 미래혁신전략과, 투자유치과, 관광정책과, AI데이터과를 둔다.
②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2.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대책 추진
3. 혁신도시 종합기획ㆍ조정
4. 메타버스ㆍ신산업 및 미래전략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업지원 종합 기획ㆍ조정
6.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관광산업의 육성
8.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호
9. 인공지능(AI)ㆍ데이터, 정보통신 및 통계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
10. 문서, 기록물 및 자료관 관리
11.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환경녹지국에 기후에너지과, 산림과, 상하수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에너지 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3. 산림자원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산지소득 증대 기반 조성
5.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8. 환경보전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9. 가축분뇨 및 분뇨영업 관리
10. 위생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11.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균형개발과, 건축과, 도로철도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 소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6. 주택건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도로망종합계획 수립
8. 국가철도계획 대응에 관한 사항
9.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새마을과, 안전재난과,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열린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의식 및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면, 징계, 표창, 소청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4. 새마을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5. 안전재난 정책 총괄
6.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7.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8. 스포츠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9. 직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10. 체육시설물 및 경기장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12. 자금 수급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사항
14.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15. 공사의 도급 및 용역계약
16.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지원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인구정책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복지지원서비스 종합 기획ㆍ조정
2. 사회복지시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5. 인구정책 및 저출생대책에 관한 사항
6. 학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다문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과 농업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ㆍ집행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3296-22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1. 14.>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
2. 농지보존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정책 수립ㆍ조정
4. 농업소득 증대사업 및 농업인 육성지원
5. 식품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축산행정 및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육성
7.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개선사업 지원
8. 농민교육 훈련사업
9.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10. 지역특화작물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
11. 도시미화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읍ㆍ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8.13.>
①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ㆍ센터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소
가. 송수ㆍ배수 및 정수시설 관리
나. 용수의 생산과 배수관리
다. 수질에 관한 사항
라. 사업소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마.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단속
바. 사업소 내 재산관리
사.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원
가. 평생교육원 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나. 시민 평생학습 종합 기획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반
라. 시설물 관리 및 임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회관
가.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나. 공연기획, 공연물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다. 공연 및 각종기기, 시설유지 및 운영의 총괄
라. 그 밖에 공연과 관련된 사항 및 예술회관의 시설물 관리 등
4. 시립도서관
가. 도서관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자료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다. 독서향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라. 시설관리 및 건물의 임대ㆍ사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
마.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바. 도서관리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