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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4182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김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과장ㆍ실장의 직급 등

①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실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ㆍ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 조직 운영정책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
3. 시 정원과 기구 등 조직진단
4. 실ㆍ국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산업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을 둔다.

제5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감사실, 문화홍보실을 둔다.

제6조

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산업국에 경제정책과, 미래혁신전략과, 투자유치과, 관광정책과, AI데이터과를 둔다.
②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2.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대책 추진
3. 혁신도시 종합기획ㆍ조정
4. 메타버스ㆍ신산업 및 미래전략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업지원 종합 기획ㆍ조정
6.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관광산업의 육성
8.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호
9. 인공지능(AI)ㆍ데이터, 정보통신 및 통계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
10. 문서, 기록물 및 자료관 관리
11.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환경녹지국에 기후에너지과, 산림과, 상하수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에너지 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3. 산림자원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산지소득 증대 기반 조성
5.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8. 환경보전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9. 가축분뇨 및 분뇨영업 관리
10. 위생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11.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제8조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균형개발과, 건축과, 도로철도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 소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6. 주택건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도로망종합계획 수립
8. 국가철도계획 대응에 관한 사항
9.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제9조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새마을과, 안전재난과,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열린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의식 및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면, 징계, 표창, 소청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4. 새마을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5. 안전재난 정책 총괄
6.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7.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8. 스포츠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9. 직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10. 체육시설물 및 경기장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12. 자금 수급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사항
14.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15. 공사의 도급 및 용역계약
16.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지원

제10조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인구정책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복지지원서비스 종합 기획ㆍ조정
2. 사회복지시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5. 인구정책 및 저출생대책에 관한 사항
6. 학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다문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과 농업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ㆍ집행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3296-22에 둔다.

제12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1. 14.>

제13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
2. 농지보존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정책 수립ㆍ조정
4. 농업소득 증대사업 및 농업인 육성지원
5. 식품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축산행정 및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육성
7.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개선사업 지원
8. 농민교육 훈련사업
9.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10. 지역특화작물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
11. 도시미화에 관한 사항

제14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읍ㆍ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8.13.>

제15조

소장

①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ㆍ센터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소
가. 송수ㆍ배수 및 정수시설 관리
나. 용수의 생산과 배수관리
다. 수질에 관한 사항
라. 사업소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마.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단속
바. 사업소 내 재산관리
사.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원
가. 평생교육원 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나. 시민 평생학습 종합 기획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반
라. 시설물 관리 및 임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회관
가.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나. 공연기획, 공연물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다. 공연 및 각종기기, 시설유지 및 운영의 총괄
라. 그 밖에 공연과 관련된 사항 및 예술회관의 시설물 관리 등
4. 시립도서관
가. 도서관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자료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다. 독서향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라. 시설관리 및 건물의 임대ㆍ사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
마.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바. 도서관리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