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
이 규칙은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
시장이 시행하는 배수설비공사의 범위는 옥외시설(집수정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지점) 부분에 한한다.
①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3.2, 2023.6.1.>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공공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3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빙과류제조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6.1.>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수를 배출하는 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6.1.>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전일까지 납입기한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개정 2023.6.1.>
③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준공 전 최대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6.1.>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4, 2021.11.18., 2025.5.22.>
1. 조례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2. 조례 제2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감면
3. 조례 제25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4. 조례 제25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이 경우 신청일부터 3년간 감면한다.
5. 조례 제25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6. 조례 제25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7. 조례 제25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8. 조례 제2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9. 조례 제25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최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10. 조례 제25조제10호에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최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11. 조례 제25조제11호에해당하는 경우: 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업종별(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3)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일부 업종에 감면할 수 있다.
12. 조례 제25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전액 또는 반액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도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6.1.>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는 자는 그 감면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속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내 소재 군부대에 대하여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한다.<신설 2023.6.1.>
1. 존치기간 1년 미만: 100분의 70 감면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50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0 감면
4. 존치기간 5년 이상: 감면 없음
[전문개정 2017.3.2]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체금을 더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에는 급수사용료고지서에 의하여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독촉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7.3.2]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계측기종류별 산정방식에 따른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등 사용자를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사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2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3.2>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월 사용료가 2천원 이하인 사용자에 대한 요금은 매 분기별로 분기 마지막 월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3.6.1.>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외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따로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의 경우 급수 1개를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⑥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급수원으로 사용할 경우의 업종구분 및 사용량은「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6.1.>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100 개정 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 100±a (단, a는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오차부분)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허용공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고 비용수납은 다음달 사용료 고지서에 부과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3.6.1.>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지방세기본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