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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04181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0.5.21>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5.21>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5.21>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5.21>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소속 직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0.5.2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제9조

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5.21>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 사람

제10조

삭제

삭제 <2020.5.21>

제11조

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5.21>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등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제12조

포상 절차

① 시의 실ㆍ과ㆍ소장과 산하 기관의 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를 받은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할 경우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21]

제12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전자적 방법에 의한 심사를 포함한다)ㆍ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5.21]

제12조의3

공적심사

①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 서류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1]

제12조의4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이 경우 공무원일 때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최근 2년 이내 시장 이상 포상 수상자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3.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
5.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본조신설 2020.5.21]

제13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