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이하“소각시설”이라 한다)로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의 위생적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이하“소각시설”이라 한다)로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의 위생적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각시설의 위치는 김천시 대광동 1000-40번지 일원에 둔다.
②소각시설의 명칭은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각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하는 차량을 말한다. 4.“소각시설 사용자”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김천시 안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위탁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2. 시장이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 3. 기타 시장이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2.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①소각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운영 전문 기관이나 또는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7.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소각시설운영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④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7.6.>
①소각시설의 사용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7.6.> ②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폐기물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 (이하“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③소각시설 출입을 위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 앞 유리 우측상단에 부착 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시 반드시 계량시설을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7.6.>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불연성폐기물 및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법 규정 및 반입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6. 시장이 정하는 소각시설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는 소각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11.14.>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주민 편익시설 또는 공익 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삭제<2023.7.6.>
시장은 폐기물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소각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7.6.> 1.「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또는 동 공단이 같은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삭제<2023.7.6.>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를 시행한 자 4. 당해 폐기물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5. 기타 시장이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