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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41805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천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

평생교육사업 실시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한다.
1. 시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3.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조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천시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
2.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
3.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2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천시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

운영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평생교육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공동사업 추진

시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