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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1804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5-12-22공포 2015-05-2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김천시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등,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취업 지원 대책수립

① 시장은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사업
3.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조사 시 경상북도교육감 및 관내 각 특성화고등학교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기업 등의 노력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이상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 등이 제1항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기관장은 채용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 및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북혁신도시 입주기관( 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경북혁신도시 입주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