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와 김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 2018.12.27, 2021.11.18.>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와 김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 2018.12.27, 2021.11.18.>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7.9, 2018.12.27, 2021.11.18., 2023.12.28.>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시설등의 지원대책
4. 예비군ㆍ민방위대ㆍ지역주민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5. 취약지역 대비책
6.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7.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 및 대책
8.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
9. 통합방위작전등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10. 통제구역 설정
1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
12. 기타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별표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11.18.>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0.11.23, 2007.11.8, 2009.7.9, 2015.12.31, 2018.12.27, 2021.11.18., 2025.12.26.>
1. 작전담당간사 : 지역군부대 정작 또는 동원과장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군부대 예비군담당관
3.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총무새마을과장 및 안전재난과장
4. 심리전담당간사 : 문화홍보실장
5. 경찰담당간사 : 경찰서 경비안보과장
6. 소방담당간사 : 소방서 예방안전과장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1.18.>
의장, 위원 및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9, 2021.11.18., 2023.12.28., 2025.12.26.> 1. 의장 가. 전ㆍ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협의회를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 감독한다. 다. 각종위원회ㆍ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ㆍ경ㆍ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ㆍ조정 및 의결한다. 2. 위원 가.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ㆍ조정한다. 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ㆍ조정한다. 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3. 간사 <신설 2009.7.9., 개정 2025.12.26.> 가. 작전담당 간사 (1) 협의회 주무간사로서 간사회의 운영 (2) 제반 작전상황의 분석과 대책 수립 (3) 기능별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하고, 개선방안 강구 (4)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토록 준비 (5) 그 밖의 사항 나. 예비군담당 간사 (1) 지역방위훈련과 예비군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2)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 (3)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 다.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1) 협의회 및 김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및 행정지원 (2) 정기 또는 수시 개회되는 협의회 및 지원회의 준비 (3) 협의회 및 지원본부 토의사항 및 회의결과에 기록 유지 (4) 민방위대 운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 (5)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ㆍ조정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심리전담당 간사 (1)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 (2)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 마. 경찰담당간사 1)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2) 치안상황, 첩보 및 불순분자 검문 검색 활동 [본목신설 2025.12.26.] 바. 소방담당간사 1) 화재 및 재난대응에 관한 업무수행 2) 피해복구, 구조지원, 환자후송 등 지원 [본목신설 2025.12.26.]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 발생시 협의회에서 작성한 「김천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09.7.9> <개정 2021.11.18., 2023.12.2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개정 2006.1.12, 2018.12.27, 2021.11.18.>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김천시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김천시민방위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김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8.>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협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협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민방위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0.11.23, 2007.11.8, 2009.7.9, 2015.12.31, 2018.12.27, 2021.11.18., 2025.12.26.>
1. 총무새마을과장, 문화홍보실장, 안전재난과장
2. 군부대 정작 또는 동원과장
3. 경찰서 경비안보과장
4. 소방서 예방안전과장
5. 기타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
③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2.27, 2021.11.18.>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부 읍ㆍ면장 또는 총무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7.11.8, 2013.6.19, 2015.12.31., 2025.11.13.>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6.1.12, 2007.5.10>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삭제<2021.11.18.>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① 제3조제3항의 간사는 소관별로 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②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간사가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2.3.3.>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 통합방위 예규」에 명시된 내용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