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안 에 정하여진 체비지, 보류지 및 잔여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안 에 정하여진 체비지, 보류지 및 잔여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매각할 토지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각지구마 다 시장이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로서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건립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 2. 도시계획 사업으로 말미암아 가옥이 철거된 사람이 매수하고자 할 때 3. 지상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건물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 4. 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택금액의 연부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사람 이 매수하고자 할 때 5. 무주택자로서 각 기관 및 공공단체의 직원이 5인 이상 집단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 6. 그밖에 사업수행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경쟁입찰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항의 공고서로 지정된 입찰기 일에 응찰하여야 하며 전항 단서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우선 순위 제3호를 제외한 각호 해당중 2인 이상 경합자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자로 결정한다. 그러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하 는 사람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토지의 매 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가격 등을 지체 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2조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 또는 통지한 날부터 5일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한 계약서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매수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 의사를 포기 한 것으로 본다.
토지의 가격은 김천시 재산취득처분의 가격 및 보상비 심사위원회 에서 평정한 가격에 따른다.
①토지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금으 로 미리 납입하고 남은 대금은 계약한 날부터 1월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2월의 기간내에서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기하였을 때에는 미납금에 대하여는 연 2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매수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 를 사용 또는 양도 임대하거나 그 밖에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완납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사용승인을 미리 얻 어야 한다.
①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지구안의 사업이 종료하 였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권리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입한 대금중 계약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 측량후 매각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생 겼을 때에는 매각 당시 제곱미터당 가격의 금액으로서 이를 정산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