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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799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5.10.8>

제3조

지원사업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8>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5.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6.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지원
7.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8.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5조

지원절차

①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②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0.8>

제6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10.8>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
2. 친환경 관련 농산물로 인증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서 등

제7조

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3.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내 인증농산물 별도 상장경매 유도
4.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내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 운용
5.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홍보 등

제9조

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0.8>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확산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축산분뇨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0.8>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친환경농업업무관련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0.8>
1. 시의회 의원
2. 친환경농업관련 유관기관의 장
3. 농업전문경영인 또는 농업관련 대학교수
4. 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둔다.<개정 2015.10.8>
②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관련담당이 된다.

제16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시장은 제3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8., 2022.3.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8>